주민의견 수렴한 과천시, '과천대로 방음벽 설치' 관계기관과 대안 협의

주민의견 수렴한 과천시, '과천대로 방음벽 설치' 관계기관과 대안 협의

경기=노진균 기자
2026.04.24 15:26

8m 방음벽 설치 계획에…주민들 "저소음 포장 등 단계적 대안 필요"
시 한국토지주택공사·환경부와 협의 착수… 합리적 조정안 모색

과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는 국도 47호선 과천대로 구간 방음벽 설치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LH가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구 준공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 저감 대책을 꼭 이행해야 한다. 현재 과천대로와 인접한 공동주택 구간 약 700m에 방음벽 설치가 계획돼 있다.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계획된 약 8m 이상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약 4m 규모 임시 방음시설로도 일정 수준의 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데다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이 조망권 침해와 주거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특히 과천대로 축소와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소음 발생 구조가 달라진 만큼, 대형 방음벽 설치 이전에 저소음 포장 적용 등 기술적 대안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실제 소음 측정을 통해 필요시 방음림 조성 등 추가 보완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도 저소음·배수성 포장 기술이 일반 도로 대비 소음 저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소음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음시설 규모와 형태를 조정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소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 저감 대책은 법적 기준 충족이 기본이지만, 실제 거주환경에 대한 주민 체감도 역시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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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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