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에 교원 2.4만명 "몰래 녹음 증거 안돼" 서명

'주호민 아들 사건'에 교원 2.4만명 "몰래 녹음 증거 안돼" 서명

정인지 기자
2026.05.11 15:17
/사진제공=전교조
/사진제공=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1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2만4000여명이 연서명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2심 당시에도 공동으로 전국 교원 연서명을 실시해 3만5300여건의 연서명을 수합해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은 아들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음성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교원단체는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원단체들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교실 내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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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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