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 물품 개인 직구 안 됩니다"…관세청, '수입 절차 준수' 당부

"학교용 물품 개인 직구 안 됩니다"…관세청, '수입 절차 준수' 당부

대전=허재구 기자
2026.05.13 13:30
/사진제공=관세청
/사진제공=관세청

"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입니다."

관세청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이 아닌 학교(기관)명의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13일 당부했다.

교사들이 학생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통관 절차(수입 요건 구비 등)를 거쳐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통관 방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KC 인증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물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세법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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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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