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피해자, 25세까지 시설 머문다…성평등부 시행령 개정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25세까지 시설 머문다…성평등부 시행령 개정

황예림 기자
2026.06.02 15:01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최대 25세까지 머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성폭력 피해로 치료나 상담을 받기 위해 결석한 학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시행령에서의 일반보호시설 입소 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법률 개정 전에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 가능 기간이 달라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시설을 떠나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앞으로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도 구체화했다.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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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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