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부터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오른다. 정부는 미래에 보험료 이상으로 연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고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기준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9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해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이 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은 기존 보험료 상한액이 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기존보다 2만9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원에서 659만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이 적용돼 보험료가 3만800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3만8950원을 내게 된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가입자라면 이번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