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이 취임 후 1호 결재로 직원들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지시했다.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설명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된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