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기 미용업소 64곳 집중 단속…무신고 11건·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유사 의료행위 3건 등 19건 적발

서울시는 오피스텔에서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거나 무면허 종업원을 고용해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불법 광고를 기반으로 지난달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의심 업소 64곳을 선정해 단속했다. 불법 미용 의심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내용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심업소를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은밀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미용업소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진행됐다.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대 1 온라인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이용자에게 영업장소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총 19건이다. 위반 유형은 △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 제7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불법 미용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위생 및 소방 상태가 불량하거나 미흡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해 부작용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며 "업소를 이용할 경우 영업 신고증이 게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