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지원금은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추가 피해 방지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도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들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