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처음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외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학생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유예가 가능하다.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현재 전국 253개 등록기관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을 입지와 운영 형태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나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주거공간 외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일반형으로 분류한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해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연면적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종교시설은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부속용도로 인정한다. 문화·집회시설도 시행령 개정 전 이미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국토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한 건 현행 건축법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돼서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2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대안교육기관은 총 369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이 41%로 가장 많았고 단독·공동주택(17%), 교육연구시설(20%)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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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담(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유형도 함께 규정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가 함께 뜻을 모아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