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맞손…개별 소송 부담 해소
피해자 모집부터 민사조정·안분배당까지 전담 대리…복잡한 법적 절차 대폭 단축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금이 법원에 묶여 장기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원스톱 법률 구제 사다리를 놓았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수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공인중개사의 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내걸어 두는 공탁)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각자 복잡한 권리관계를 직접 입증하거나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공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재단은 역할을 분담했다. 센터가 축적된 피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 피해자를 연계·모집하면, 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민사조정과 안분배당(비율 배분) 절차를 신속히 대리하도록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원시 소재 공인중개사 관련 피해 임차인 12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현장에서는 공탁금 출급 방식 협의 등 구체적인 권리 회복 절차가 이뤄졌다.
GH와 재단은 유사 피해 건으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력 체계는 법적 절차에 가로막혀 이중고를 겪던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피해 임차인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재단과 밀착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