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맥 이의신청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 가처분 결정 유지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26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스맥은 4월7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였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SNT홀딩스의 스맥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했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NT홀딩스는 지난 7월27일 공시를 통해 장내에서 302만주를 추가 취득해 SNT모티브와 합산한 보유지분이 25.6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