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으로 체계 변화
특사경 역량 중요성 더 커져
소방청, 이달중 세부안 마련
소방청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 '수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 이같은 내용의 소방특사경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2일 시행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관계는 수사지휘에서 상호협력으로 바뀌었다. 특사경은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직접 수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체 수사역량을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소방특사경은 소방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이다. 일반 경찰이 다양한 분야의 범죄를 다루는 것과 달리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소방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
업무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 위반혐의를 확인하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한다.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판단해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을 직접 송치하는 절차까지 맡는다.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됐는지, 위험물이 규정에 따라 저장·취급됐는지 등을 현장 상황 및 관련법령과 함께 따져야 한다. 범죄혐의와 책임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소방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이 모두 요구된다.
현재 소방특사경 수사체계는 각 시도의 조직과 인력여건에 따라 운영된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 전담팀을 두고 수사기능과 인력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형태와 인력규모, 운영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수사기능을 본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25개 일선 소방서에 분산돼 있던 소방법령 위반사건 수사기능을 본부 119사법경찰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전담팀을 시범운영한다.
일선 소방서가 위반사실을 확인해 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면 본부가 범죄인지부터 증거확보,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사건송치까지 맡는다. 기존 119사법경찰팀에 일근 수사관 4명을 추가로 배치해 수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송치한 사건은 연평균 256건이다. 지난해에는 본부가 93건, 일선 소방서가 158건 총 251건을 송치했다. 본부와 소방서에 나뉘어 있던 사건처리에 집중해 수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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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 수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단계"라며 "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