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시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시화

여한구 기자
2007.06.28 19:58

기초노령연금 대상 넓히면서 개정안 처리키로 의견접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양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합의안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자 범위를 약간 높이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합의안은 보험료는 현재대로 9%를 유지하되 수급액은 60%에서 201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올해 기준 8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양당은 이중 국민연금법 개정안 그대로 둔채 지급 대상을 하위소득 60%에서 70%로 올리는 안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당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합의안을 법사위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3년반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오전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기초노령연금법만 일부 손질하는 수준에서 통과될 여지가 크다"며 "기초노령연금법은 입법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수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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