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FTA 비준권, 정부서 국회로"

천정배 "FTA 비준권, 정부서 국회로"

김성휘 기자
2007.07.16 14:53

"대통령 4년 중임 등 책임정치 구현토록 개헌" 공약

무소속 천정배 의원(사진)이 16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외교조약에 대해 대통령이 가진 비준권을 국회로 옮기겠다며 개헌을 공약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파병·통상 등 대외관계 사안이 대통령 독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이를위해 현행 헌법의 통상관련 조항인 60조와 73조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73조에선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란 표현을 삭제하고 60조는 개정하겠다는 것.

단 협상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은 보완할 방침이다. 이는 비준권은 의회가 갖되 한시적 무역촉진권한(TPA)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현행 미국식 제도와 유사하다.

천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하겠다"며 사면권 제한방침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부통령(러닝메이트)제도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 정치구조를 손보는 개헌안도 제시했다.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교(교육)직(일자리)주(주거)'라는 이른바 신(新) 3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에 △질 좋은 공교육 기회보장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주거기본권·환경권에 대한 항목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개헌안은 '민생평화헌법'이라 이름 붙였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과 일문일답

-조약비준권 국회 이전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 전혀 거치지 않고 중요한 조약을 체결해버리는 폐해가 이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다. 이걸 국회가 주도하면 훨씬 국민적 공론화 과정. 훨씬 민주적인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왜 비준권 이전이 필요한가

▶대외조약은 헌법에 의해 법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그 내용이 국민 자유와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입법 사항이다. 따라서 대외통상 조약체결에 대해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헌, 다양한 이해가 상충하는 국회에서 주도할 수 있나.

▶어차피 국회 내에서 각 정당의 컨센서스 이루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국회특위뿐 아니라 국민적 참여가 보장되는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국민의견 체계적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헌은) 당장 시행한다기보다 이번 대선을 거치고 총선 거친 다음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대선 총선 임기 일치문제는

▶(임기 일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지난번 개헌논란 당시 일부에서 선거 시기를 달리해서 중간평가적 요소를 갖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앞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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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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