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의원입법]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회창의 '웃음'과 문국현의 '눈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지난 17대 대선 때 후보로 나섰다 패했다. 이 총재는 3등, 문 대표는 4등이었다. 순위로는 '한 끗'차였지만 실속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효 총투표수의 15%를 얻으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 이상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를 넘지 못하면 땡전 한 푼 돌려받지 못한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해 대선 때 이 총재의 득표율은 15.07%, 문 대표는 5.82%였다. 이 총재는 가까스로 15%가 넘겨 기탁금 5억원과 선거비용 130억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반면 문 대표는 10%를 넘지 못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선·총선·지방선거 출마자가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진다.
기탁금과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도 15%로 상향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총재도 지난해 대선 때 선거비용을 절반 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득표 비율이 낮아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후보 등록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유권자는 국가와 지역을 대표할만한 인재를 올바르게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