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오사이드 등 유해논란 첨가물 넣어도 표기 안돼… 추미애 의원 지적
소주 업체가 '단맛'을 내기 위해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소주에 위해성 논란이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와 아스파탐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소주에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스테비오사이드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정신질환, 지체장애, 저능아 탄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알콜 성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 호주 검역청이 지난해 2월 아스파탐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보내온 반송 문서를 제시하며 "식약청이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사이 소주 업계의 거짓말이 외국 정부에 의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식약청 규정에 따라 첨가 표시를 의무화 했지만, 시중의 어떤 소주에도 이를 표기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첨가물 사용 표시에 관한 부분은 아직 국세청 업무 소관으로 돼 있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국세청과 주류안전관리협약에 따라 일차적 책임은 식약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한해 거둬들이는 주세가 2조8000억원 가량인데 이 중 1조원이 소주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며 "식약청이 국가 수입과 소주 업체의 이익 앞에 서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소주회사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첨가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첨가물 사용 표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