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수협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60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김제시의 한 수협 건물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휘발유 약 20ℓ를 소지한 채 수협 대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던 장소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앞에 휘발유를 뿌린 뒤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해당 수협 조합원인 A씨는 면세유 지급이 늦어지는 데다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수협 측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