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치권에서도 "복지부 유권해석 논란 있을 것"
의료기관의 보도채널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에 이어 의료 소비자 단체도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참여를 금지한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법리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이를 이슈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모든 영리사업 허용하는 셈"=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문 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의 방송사 지분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의료법이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시행령에서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우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를 "재산운영 수단의 형태로 주식 투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가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우 실장은 "이(의료법 조항)를 부대사업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바깥에서 부대사업으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실장은 특히 "이번 주주참여는 재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요 주주로서,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료법의 취지를 어겨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영리사업을 엄격히 제한한) 원칙을 꺾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볼게 아니라 지금껏 해온 엄격한 해석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승용 의원, "복지부 해석 논란 일 듯"= 이날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대표도 "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이 2대 주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일뿐 아니라 정관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하나하나 허용하는 것조차 신중하게 검토해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방송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의료법의 취지가 허물어지는 물꼬를 트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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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를 대표해 나온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투자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 통해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의료사업 이외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법에 명시를 해놓은 판에 유권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도 "의료법은 엄격히 해석돼야 하고 의료 이외의 영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주요단체, 정당 등과 함께 의료기관이 영리행위 참여 못하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