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무기징역' 중형 불가피···해적 시신은 '수장' 검토
우리 군에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한국 법정에 서게 됐다. 국내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 부산지법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해적들을 국내로 압송해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국내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외교통상부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해양협약 105조는 모든 국가가 공해상의 해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형법 6조 역시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우리 국민을 대한 범죄 행위를 한 외국인을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중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9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서 해적들에 대해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해상강도죄와 관련해 형법 340조는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 이상으로 하한이 높아진다.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 씨가 해적들의 총격으로 중태에 빠졌고 1차 구출 전시 UDT 대원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을 감안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포 해적들이 석 선장에 대한 총격은 사망한 동료의 소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사법처리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해적 중 일부는 삼호주얼리호 납치 후 배에 탔다며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반응이다. 소말리아 해적 수사본부장인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여러 정황 및 간접 증거가있기 때문에 해적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망한 소말리아 해적 8명 시신 처리 방안을 놓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말리아 과도 정부가 해적시신 인수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오만 정부가 삼호주얼리호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해적 시신이 실려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만 주재 소말리아 대사관 측은 시신 인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본국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신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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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오만, 케냐 등 제 3국에 인계하거나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모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적 시신을 '수장(水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