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치권 반대하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안하겠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소유 요건을 완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산은금융지주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도 정치권의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금융위는 2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많은 응찰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분 취득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면서 시행령 규정 사항을 법률 규정 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며 "다만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않겠다고 한 이상 개정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갈려 오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