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감]송훈석 의원 "내부직원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유용 395억"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의 사고금액이 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유용 등의 범죄와 부당대출,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로 지역조합이 변상한 금액도 최근 5년 간 660억 원에 달하는 등 농협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달했다.
매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고객예금이나 대출금을 횡령하는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26여억 원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내부 직원들이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을 친 게 총 8건, 26억3628만 원에 달했다. 관련 직원 8명 모두는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 3월 대전시교육청 농협중앙회 출장소의 5급 과장대리 직원이 대출서류 위조를 통해 11억6000만원에 달하는 거액 대출금 횡령사고를 일으켰다. 지난해 11월 에는 구포지점에서 별정직 주임직원이 타점권 허위 계상을 통해 시재금 84억9580만 원을 횡령했다. 농협중앙회 단일 횡령 사고액으로 가장 큰 규모다. 2009년에 예산군지부에서는 16억8000만원에 달하는 농안기금 횡령사고도 발생했다.

이 기간 농협중앙회 횡령·유용 사고액 중 10억 원 이상 대형 사고도 총 11건에 달했다. 대형 횡령사고액이 전체 횡령사고액(396억원)의 69.3%를 차지했다. 사고자는 주로 과장, 과장대리, 과장보, 주임 등으로 중간간부급 직원으로 나타났다. 하급직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사고당사자가 된 셈이다. 이들 대형 횡령사고 11건의 금액이 약274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각종 사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총 869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16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3년 6개월 동안 77명의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징계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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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연이은 사건사고로 인해 농협중앙회가 마치 전당포 수준으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내부직원에 의해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금융 사고에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다"며 "고객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기관으로 생명을 잃는 것과도 같아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