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마저…원산지 허위 판매 적발

농협 하나로마트 마저…원산지 허위 판매 적발

김익태 기자
2011.09.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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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만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된 농협 하나로마트 마저 일부 농축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 판매하다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제품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돼지고기, 두릅, 버섯, 고사리, 깐마늘, 콩나물 등 매일 식탁에 오르는 먹 거리들이었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2008~2011년 7월 말까지 농협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와 우수 생필품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1970년대 하나로마트(옛 농협연쇄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207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 하나로마트와 공판장, 농산물 센터, 일부 회원조합에서 판매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 적발 사례가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표시한 것은 물론 아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28건, 2008년 51건, 2009년 24건, 2010년 27건, 올 7월 말까지 1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49.6%(70건)를 차지했다. 원산지 미표시가 전체의 39.7%(69건), 원산지 혼동우려 2건 등이었다. 원산지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건수도 전체의 41.8%(56건)에 달했다. 나머지는 과태료나 벌금, 납품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청 등 행정당국은 물론 자체 운영하는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통한 수시매장 점점결과 586건이 적발됐다.

또 외부 전문컨설팅업체가 지난 1년 간 2009년 기준 매출액 상위매장 전국의 조합 하나로마트 3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안전점검사업 결과, 원산지 위반과 미신고영업 등 총 1513건이 지적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추징금만 125억 원에 달했다. 점검결과 A등급은 10%(30개소)에 불과했고, C, D등급을 받은 점포수가 전체의 52%(156개소)에 달했다.

송 의원은 "우리 농산물만 취급·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의 원산지 위반사항은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농협이 보호하고 육성·지원해야 할 농업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소비자와 농민을 모두 기만하고 우롱하는 원산지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처벌조치로 소비자와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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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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