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줄소환' 예고…檢, '전대 돈봉투' 수사착수

'한나라 줄소환' 예고…檢, '전대 돈봉투' 수사착수

뉴스1 제공
2012.01.06 10:38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박지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살포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정당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고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는 정당법 제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법 제50조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18대 국회 내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돌려줬다"며 "결국 그분이 당선됐는데, 그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그후 같은 친이계에다, 자신을 지지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했다"고 폭로했다.

다음날 바로 한나라당은 고 의원의 주장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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