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여야 및 정부간 합의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동안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하며 여야의 보상안을 번번히 거절해 온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며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로 피해를 본 예금주들이 총 피해액의 50~60%까지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 조치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 예금주들에게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 피해자에게 총 피해액의 55% 가량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상재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약 400억원), 감독분담금(약 30억원), 과태료·과징금·벌금(약 27억원) 등 자체 재원과 정부출연금 약 57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가량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제정안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동 법률안은 입법부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다수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자이고 피해자수와 피해지역이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해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하려는 것으로 입법부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전달, 해당 법안 통과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위를 통과한 보상법안은빠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금융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선심성 입법에 나섰다는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10월 저축은행에 한시적으로 비과세예금(1인당 3000만원 한도)을 도입하고 이와 함께 부실 저축은행이 납부할 과징금·벌금납입액 등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해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를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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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6000만원까지 예금액을 전액 보상하고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후순위채권도 보상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예금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을 한시적으로 허용,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 차익 일부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농협·수협 등 기존 상호금융의 반발, 정부의 반대 속에 무산됐다.
지난해 6월엔 국회가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 45일의 활동으로'6000만원까지 전액보상, 나머지 차등 지급' 구제안을 내놨지만'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난 속에정부의 퇴짜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