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김성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4·11 총선 출마를 위해 당이 영입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안과 상생법을 반대했던 김 본부장의 새누리당 영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논란과는 별개로 SSM 규제법안을 반대했던 인사의 새누리당 입당은 막아야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당 정책위의장 시절인 2009년 7월 SSM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SSM은 전통 시장과 일정 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규제법안을 마련했다"며 "당시 규제법안이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었지만 당시 김 본부장이 '해당 법을 통과시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로 부터 제소당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법안 제정이 무산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여러 곳의 지자체들이 SSM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WTO로부터 제소를 당한 사실은 없다"며 "이런 빗나간 예측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김 본부장을 영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입당보다 우선 국민에게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SSM 규제법안과 상생법을 적극 저지했던 김 본부장을 새누리당으로 영입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을 올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