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저축銀 특별법' 논란, 감독 책임 문제부터 정리해야"

김종인 "'저축銀 특별법' 논란, 감독 책임 문제부터 정리해야"

뉴스1 제공 기자
2012.02.14 09:59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장.  News1 이종덕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장. News1 이종덕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소급입법 등 법적 논란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축은행 감독 책임에 대한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저축은행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사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처리해 4·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또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이총선 쟁점으로 떠오른데 대해선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약간의 수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국제협약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입점 규제책이 한미FTA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하면 크게 충돌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총선 후보 영입설과 관련해선 "김 전 본부장이 의원직 수행에 적합한지는 공천위에서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장관이나 고위직을 한 사람은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당의 인적쇄신 문제와 관련해선 "당이 비상상황인데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기존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꾼 만큼 이를 의정활동을 통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19대 국회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데 대해선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DTI를 폐지해 뭘 달성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지만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지금까진 잘 하고 있다"며 "(밀실인사 논란 등이 있었지만) 당이 비상상황이고 박 위원장에게 모든 걸 일임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좋게 봐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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