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소급입법 등 법적 논란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축은행 감독 책임에 대한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저축은행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사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처리해 4·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또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이총선 쟁점으로 떠오른데 대해선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약간의 수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국제협약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방 중소도시 입점 규제책이 한미FTA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하면 크게 충돌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총선 후보 영입설과 관련해선 "김 전 본부장이 의원직 수행에 적합한지는 공천위에서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장관이나 고위직을 한 사람은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당의 인적쇄신 문제와 관련해선 "당이 비상상황인데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기존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꾼 만큼 이를 의정활동을 통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19대 국회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데 대해선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DTI를 폐지해 뭘 달성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지만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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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위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지금까진 잘 하고 있다"며 "(밀실인사 논란 등이 있었지만) 당이 비상상황이고 박 위원장에게 모든 걸 일임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좋게 봐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