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후보가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을 합해 1억원 이상을 쓰면서 애초 약속했던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조선일보는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산시 선관위가 손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에 대해 블로그, 인터뷰 등 발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선거자금조달 계획을 밝힌 것일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손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이 후보자 개인의 선거자금조달 계획을 밝힌 것일 뿐 공직선거법 250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시 선관위는 24일 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약속대로 선거자금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손 후보는 자신이 살던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원룸 전세금 3000만 원을 빼 선거자금으로 쓰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문제의 원룸이 아직까지 손 후보 명의로 남아 있고 선거자금이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손 후보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그때그때 부득이하게 조달받게 된 상황을 적었다"며 "설령 이것을 공약으로 본다고 해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수도 없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손 후보가 살던 원룸의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실제로 돌려받아서 선거자금에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손 후보 블로그를 보면 '원래는 그 돈을 뽑아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집이 안 나가는 바람에 엄마에게 급히 돈을 빌려서 썼고 나가는 대로 갚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다"며 "이런 내용을 떠나서라도 3000만원 부분은 이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조달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