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박지원 "자격심사 제기할 요건 되지만 시일 걸려"
민주통합당이 30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 이석기 김재연 진보당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동안 진보당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민주당이 해당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다. 성추행과 논문표절로 의원 자격 논란이 불거진 김형태 문대성 의원에게도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통합진보당에 대해)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치공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진보당의 두 분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비례대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 정치적으로 자진사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 즉 의원직 박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개원 후 일어난 일이 심사 대상인만큼 이들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
윤리위 징계가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방법은 자격심사이다. 30인 이상 의원이 자격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 올려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과 관련, 적법한 당선인인지 여부를 두고 자격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1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정당은 후보를 추천하고 지지하는 것이 주요목적과 활동의 하나인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정과 그 순위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와 같은 자격심사와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그보다는 당사자가 자진사퇴하는 방안을 촉구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이 공천했던 김형태 문대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19대 국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1석을 통합진보당에 배분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야 의석 비율이 150대 150"이라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갖는다면 여야가 9대 9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한 데 대해 "선 자리에서 1분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를 해서 '알았다'고 답변했는데 알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