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강화한 'BBK 정봉주 법' 발의

박영선,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강화한 'BBK 정봉주 법' 발의

뉴스1 제공
2012.06.23 17:50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또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등 비방죄를 삭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BBK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며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의혹을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명을 통해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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