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박기춘 의원 "법률고문 3년 동안 승소는 단 1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2010년 출범과 함께 법률고문을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고검장 출신 등으로 이른바 '드림팀'을 구성했는데, 경력이 미약하고 어린 나이의 서 변호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LH 법무팀에 지속적으로 문의해도 투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0년 개인변호사 24 명과 법무법인 소속 4 명 등 법률고문 28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28명을 분석한 결과 법조경력 26년에, 평균 연령은 57세였다. 서 변호사의 경우 당시 만 36 세로, 법조 경력은 8년에 불과했다. 또 30대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 의원은 "서 변호사가 다른 법률고문처럼 판검사 등 특별한 공직 경험이 있다거나, 유명 로펌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도 아니었다"며 "LH의 주요 소송과 관련해 얼마나 전문성이 있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서 변호사가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법률고문에 재위촉된 과정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LH의 재위촉 기준을 보면 '위촉 만료일에 소송수행실적, 승소율 등을 고려해 재위촉 여부를 경정한다'고 돼 있지만, 서 변호사의 소송 실적을 보니 2010년 법무법인 주원 명의로 4 건, 2011년과 2012년 본인 명의로 각각 5 건, 1 건에 불과했고, 그 중 승소는 단 1 건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소속을 제외한 개인 변호사의 평균 수행실적이 2010년과 2011년 각 6.38 건, 6.14 건임을 감안하면 서 변호사의 소송 수행 실적은 평균에도 못미쳤다"며 "서 변호사는 기준에 미달한데도 석연찮게 재위촉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