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제민주화 1~4호법안 통과 낙관하는 이유

남경필, 경제민주화 1~4호법안 통과 낙관하는 이유

김경환 기자
2012.10.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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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법안 여야 의견 근접 통과낙관, 금산분리는 노력",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당론 채택될듯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경실모의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의 국회통과를 낙관했다.

경실모는 지금껏 △대기업총수 등 경제사범 처벌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신규순환출자금지 △대주주 적격성평가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1~5호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복귀를 전제로 박근혜 후보로부터 경제민주화 추진 전권을 부여받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전날 남 의원과 만나 경실모가 발의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대선 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경실모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 경제민주화공약을 만드는 경제민주화추진단 간사를 맡기로 해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경실모에서 내놓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실모가 발의한 모든 법안을 될 수 있으면 대선 전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기업총수 등 경제사범 처벌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주주 적격성평가 강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며 "순환출자까지는(1~4호 법안) 통과될 것 같다"고 낙관했다.

그는 다만 "금산분리 방안은 아직 벽이 높아 얘기해 봐야한다"며 "과격한 안이 아닌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사범 처벌 강화, 일감몰아주기근절,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1, 2, 4호 법안은 여야 견해차가 없고 당내 반발도 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법화될 전망이다.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다룬 3호 법안은 박 후보의 핵심 경제브레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전날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실모 법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역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이 신규순환출자가 아닌 기존순환출자까지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야가 경실모 방안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남 의원의 판단이다.

단, 금산분리는 이견이 크다. 경실모의 금산분리 방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9%→4% 인하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금융자본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기존 15%에서 5%로 강화 △자본적정성 평가 강화(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 △사모펀드(PEF)를 통한 은행지분 보유 규제 등을 포괄한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금산분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 의원은 "금산분리 법안도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의원도 "공정거래 또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대선 이전이라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모는 이날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계약에 대해 개입·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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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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