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前 의원 땅 99억원 '웃돈' 매입"

"경북교육청, 前 의원 땅 99억원 '웃돈' 매입"

변휘 기자
2012.10.15 10:27

[교과위 국감]민주 박홍근 "교육청, 부당이득 반환 소송 미뤄···MB인맥 비호 의도"

경북교육청이 국회의원 출신 지역 재력가의 28억 원짜리 땅을 127억 원에 매입, 99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손실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뚜렷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9년 포항 장흥중 용지를 매입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시설 용지에 대해 대지조성원가로 매입"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28억 원 조성원가의 땅을 감정가격 127억 원에 매입해 99억 원의 예산손실을 초래했다.

이 땅은 포항지역 재력가이자 12·13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대봉 전 민주자유당 의원 소유 토지였다.

실제 황 전 의원 역시 조성원가 28억 원에 장흥중 부지를 취득했으며, 이를 국세청과 포항국세청에 각각 68억 원과 144억 원에 취득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지난해 12월 포항 북구청으로부터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5월 관계직원 징계처분 및 경북교육청의 규정에 어긋난 토지 매입으로 9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토지 소유주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7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부담스럽고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며 감사원 결정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송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부법무공단과 경북교육청에서 자문 받은 법무법인 범어의 자문결과도 손실금액은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라며 "감사원이 손놓고 있는 것은 특정인을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포항 현지에서는 1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는 황 전 의원이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이 소송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며 "교육감은 감사원 요구대로 즉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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