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
'BBK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경준에게 혐의를 시인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킴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은 BBK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김씨가 에리카킴과 전화로 통화 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에리카킴에게 "검찰이 나한테 딜을 하자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자백하면 3년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한다"며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말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에리카킴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명박씨를 무혐의로 하는 것"이라고 대꾸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검찰이 김씨에게 BBK 서류에 포함된 이명박 후보의 직인을 위조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유죄거래협상(플리바게닝)을 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상대 검찰총장은 '스마트 수사'를 강조해왔다"며 "김씨의 통화 내용처럼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하거나 강압수사를 하는 것이 스마트 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재경 중수부장은 "법정에서도 이 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됐지만 그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는 대법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진술을 수시로 번복했던 김씨의 말을 듣고 검사가 범죄자를 회유·협박했다는 것처럼 거론되는 것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