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대기업집단 하나의 법안으로 총괄 규제…예상보다 강력한 경제민주화 탄생 우려
새누리당이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법'은 대기업집단에 법적 실체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는 물론 규제방안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형태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마련된 것으로 대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려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1일 '대기업집단법'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마련, 박근혜 후보에게 제출했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법안을 직접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주말경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은 '대기업집단법'을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과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빼앗는 계열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기로 했다. 그룹 회의나 사장단 회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해 경영투명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대기업집단법을 제정을 선택한 것은 개별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만으로는 복잡한 대기업집단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방안에 신규순환출자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금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본 소유 4%로 환원,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반영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중 지분조정명령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남용에 대해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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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진단은 사외이사 숫자를 전체 이사의 2분의1로 늘려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상법에서 사외이사는 전체의 4분의1로 규정돼 있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추진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경제민주화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후보의 최종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