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에 이어 지난해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소위 협의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한다. 적용 대상과 시기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2016년 1월1일부터이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년연장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사실상의 벌칙 조항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여당은 법 조문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해당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포괄적 문구에 임금조정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임금조정을 포괄적으로 넣으면서 사실상 임금 피크제 도입도 현실화 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에 임금피크제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간사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도 "법리상 문제로 법안에 '임금조정' 문구를 표현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여야 모두 임금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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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걸친 격론 끝에 정년연장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여야 모두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성태 의원은 "여야가 그동안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좋은 내용으로 합의안 이끌어 냈다"며 "(재계 쪽 주장처럼) 정년연장법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재정을 압박하거나 기업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도 "여야가 정년연장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상임위,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장년들만 일을 오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조정을 통해 기업 인건비를 줄이도록 했다"며 "청년 고용도 후퇴되는 게 아니라 (정년연장과) 동시에 장려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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