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수판정' 불량 식품 66%…버젓이 식탁에 오른다

[단독] '회수판정' 불량 식품 66%…버젓이 식탁에 오른다

뉴스1 제공
2013.10.08 06:05

식약처, 후속 조치 "허술" 관리 엉망, 압류 물량 전체 34% 불과…국민 건강 "위협"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News1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합으로 판정, 회수처분을 해야하는 '불량식품'의 66%가 여전히 국민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부적합 식품은 2009년 325건, 2010년 483건, 2011년 274건, 2012년 297건, 올해(8월 기준) 105건으로 4년동안 총 1484건이었다.

그러나 회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압류·회수된 물량은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국민이 부적합 식품 66%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가 적발한 부적합 식품 가운데 어린이 기호식품(과자·캔디·사탕·빙과·쥐포·젤리·빵류)이 다수였다.

어린이 기호식품 적발건수는 2009년 71건, 2010년 98건, 2011년 42건, 2012년 64건, 올해 8월 기준 23건으로 총 298건에 달한다.

그러나 회수 폐기율이 29%에 그쳐 불량식품이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압류 회수율이 2009년에는 34.11%였으나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1.18%까지 대폭 감소해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식품당국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회수명령만 내릴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던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적발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철저한 현장중심 회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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