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영호 사무총장 "공익감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 나야"
동양그룹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논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원이 알고 있었느냐'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12일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왔다"며 "(현재)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공익감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한다"며 "(심의 결과, 감사가 실시가 결정되면) 보통 특별감사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훈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국민은 300명(19세 이상)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실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사후 관리감독 등에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