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제주도 서남방 일부구역 우리측과 겹쳐... 중국측과 협의해 나갈 것
중국이 지난 23일 센카쿠(댜오위다오) 상공을 포함한 지역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4일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관련 정부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다만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 이며, 우리 정부는 역내 각국이 상호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센카쿠(댜오위다오) 상공을 포함한 지역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겹치는 지역은 제주도 서남방에 위치한 곳으로 폭 20km, 길이 115km에 달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다.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중국이 선포한 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 측 구역엔 이어도 상공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카디즈가 한국전쟁 중에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있지만 해군의 작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며 "식별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분쟁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