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천하이 공사참사관 불러 유감 전해... 한 · 중 軍 당국자 협의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한·중 군 당국자가 만나 협상을 벌인다.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등 이틀째 대응을 이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 상공과 제주도 서방의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중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치는 것에 대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만큼 우리 항공기가 이 구역을 통과할 때 중국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통보하지 않고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공식별구역은 어느 나라 항공기인지 확인하고 감시, 견제하는 곳이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 대사관의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상덕 동북아국 심의관은 천하이 공사참사관에게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한 것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전 협의 없이 우리 관할인 이어도를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4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부가 우리 측 구역과 중첩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공인받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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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미군이 설정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이 빠졌다. 1969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때 이어도 상공이 포함됐고 이번에 중국이 설정한 구역에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이다.
이어도는 풍랑이 높을 때에만 드러나는 수중 암초로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가장 가깝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이어도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빠져 있지만 해군의 작전구역(AO)과 비행정보구역(FIR)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군사 작전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