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를 우리 영토로 당당히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이어도 상공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될 경우 한·중·일 3국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공인받고 있지 않지만 해당 국가가 영공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통보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는 일본에 통보해왔다. 하지만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면 일본에 통보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 구역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주장이 새롭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어도 상공에 한중일 3국의 전투기가 발진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마라도 상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1969 만들어졌는데 당시 영해 기준은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다"며 "하지만 1982년부터 영해 개념이 12해리로 확장돼 일본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우리의 영해와 영공이 확장된 것으로 이 구역에서 우리 항공기가 활동할 때는 (일본 측에)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