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규제 전방위 강화-①총론] 규제완화에 커진 '안전불감증' 치유 나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가 재난 대책뿐만 아니라 원자력, 항공, 철도, 산업현장 등 사회 전 분야의 안전강화 관련 법안 강화에 나섰다.
세월호 이전,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6년간 이뤄졌던 안전관련 규제완화 추세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원자력 철도 산업 선박 항공 건물 교량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것과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체감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노후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철도 차량 내구 연한을 초과하는 철도 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급부상했다.
지난 6년간 안전규제 완화 추세를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금껏 진행된 각종 안전규제 완화 추세가 '안전 불감증'을 야기한만큼 안전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박원석 원내대표는 최근 이명박정부 이후 완화된 철도·선박·항공 등 운송 관련 분야에서만 25건의 규제완화가 이뤄졌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 분야 모두 운송수단 이용 연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됐고, 안전검사나 인증제도는 물론 안전시설 및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철도의 경우 지난 내구연한을 정해 15년의 범위내에서 정밀 진단을 거쳐 5년 단위로 연장되도록 한 규정이 2012년 말 폐지됐다. 선박의 경우 지난 2009년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이 최대 30년까지 완화됐다. 항공도 지난 2008년 205년 이하로 제한하던 부정기항공운송용 항공기 기령제한을 철폐했다. 또 안전 규정, 인력, 시설을 제거하거나 감축했고, 안전관련 검사 및 보고·신고 의무도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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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안전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지속됐다. '선박안전법상 안전점검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축소 방안',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면제', '공항운영자 자격부여교육 기간 2주에서 1주 축소', '내진설계 완화대상 확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안전교육 의무 완화' 등이 추진됐다.
박 의원은 "안전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원칙"이라며 "안전은 곧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만큼 경제적 논리보다 천만분의 일이라도 사고 확률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모든 안전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