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규제 전방위 강화-②산업·미방위] 원안위 격상 추진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원전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고질화된 원전 납품비리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고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연장 가동하면서 '제2 세월호'가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가 안전한 원전을 만들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섰다.

◇규제완화 고삐 죈다…원안위 격상 추진=미방위와 산업위는 우선 법개정을 통해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복귀시키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 진흥과 안전관리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운영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바뀌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원안위가 진흥기관을 견제하기 어려워졌고 독립성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진흥과 규제는 균형감이 중요한데 원자력 분야는 시작부터 한쪽으로 쏠려있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원안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위상회복과 함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줘 원자력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 외에도 원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민관합동 방재시스템을 만들거나 상설 방재전담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 '원전비리특별법'을 제출한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하반기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원전비리특별법은 원전비리를 뿌리 뽑고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사업자의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 원전 가동 중단, '제2의 세월호' 막아야= 노후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16일 공교롭게도 원안위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2007년 설계수명 이 끝난 노후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가동수명이 10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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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위원 대부분은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은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낸다. 일부는 원전 홍보비보다 적은 원전 방재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폐로(가동중단)를 위한 원칙과 절차 그리고 폐로 지역 복원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노후 원전폐로추진절차법'을 준비 중이다. 그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는 가장 큰 책임은 수명이 끝나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