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쌀 관세율, 국회·정부·농민 '3자 합의' 특별 법안 발의

[단독]쌀 관세율, 국회·정부·농민 '3자 합의' 특별 법안 발의

이현수 기자
2014.08.21 14:56

[the300] 김승남 의원 "합의기구 통해 결정"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쌀 관세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적용할 관세율을 '국회-정부-농업인'이 합의하자는 방안이어서 합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쌀 농업은 국민 주식이자 식량 안보사안"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고관세율로 쌀을 개방해 국내쌀을 지켜낸다면, 이에 반대할 농민과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정부-농업인'이 참여하는 '쌀 관세 합의기구'를 통해 쌀 관세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부가 쌀 관세관련 통상협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조약 체결 전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합의 노력 대신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9월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한국의 쌀 관세율을 비공개로 논의 중에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쌀 개방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과정과 내용을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쌀 시장 개방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전환 여부와 관세율 등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달 18일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면서도 농민반발 등을 의식해 관세율을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300~500% 고율 관세를 매겨 쌀 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국회 사전 동의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전 동의'를 규정한 특별 법안이 통과되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유성엽, 이상직, 박주선, 정성호, 임수경, 박수현, 김재운, 서영교, 김관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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