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부좌현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는 민감위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는 민간위원이 수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29조(수뢰죄)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제357조(배임수증죄: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청탁·금품 등을 받을 경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불법을 저지를 경우 민간인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지만 후속 입법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부 의원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 미제출, 재화중량 및 차량 적재대수 초과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해 준 대가로 심사위원들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해진해운과 심사위원들과의 불법행위 속에 이뤄진 부실한 규정심사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위원 중 해경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간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배임수재죄가 적용,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