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9대 의원부터는 과거 당선경력 상관없이 미지급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재선의원과 17~19대 의원(현직·3선) 가운데 의원연금(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받는 쪽은 누구일까.
'선수'(選數)를 따지는 관행에 비추면 3선 의원이 재선의원보다 유리할 것 같다. 사실은 거꾸로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이라면 이전에 국회의원을 얼마나 많이 했든 의원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헌정회 연금이 사회적 논란이 된 끝에 법을 바꾼 결과다.
국회사무처는 6일 "아직도 의원연금에 대한 허위내용이 소셜네트워크(SNS)상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만 하루만 일해도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지난해 개정돼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이른바 의원연금은 지급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특히 재보궐선거 당선자를 포함, 19대 이후 국회의원부터는 나이나 소득, 제 18대 이전의 국회의원 당선 횟수와 상관 없이 어떤 경우에도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5선), 서청원 최고위원(7선)은 다선의원이면서 재보선으로 19대 국회 재입성했다. 두 사람 모두 의원연금을 못 받는다. 이전의 당선 경력도, 앞으로 20대 국회 이후의 당락 결과도 상관없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5선), 문재인 의원(초선)도 마찬가지다.
법 개정 전 연금을 받아오던 전직 의원도 연금수령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일괄적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 게 아니다. 소득수준을 감안해 차등지급하되 최고액이 월 120만원이다.
기존 수급권자 가운데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시 제명 처분을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면 의원연금을 못 받는다.
나름대로는 전직 의원보다 현직 의원에게 더 '팍팍한' 제도로 고쳐 놓은 셈이다. 국회는 "이 같은 개정조치로 인해 2013년 지급대상이 월평균 818명이었으나 올해 약 421여명으로 전년대비 5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