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해도 연금 120만원? "아닌데…" 국회 골머리

하루만 일해도 연금 120만원? "아닌데…" 국회 골머리

김성휘 기자
2014.11.06 17:11

[the300]19대 의원부터는 과거 당선경력 상관없이 미지급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뒷모습)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심사를 위해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4.11.6/뉴스1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뒷모습)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심사를 위해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4.11.6/뉴스1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재선의원과 17~19대 의원(현직·3선) 가운데 의원연금(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받는 쪽은 누구일까.

'선수'(選數)를 따지는 관행에 비추면 3선 의원이 재선의원보다 유리할 것 같다. 사실은 거꾸로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이라면 이전에 국회의원을 얼마나 많이 했든 의원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헌정회 연금이 사회적 논란이 된 끝에 법을 바꾼 결과다.

국회사무처는 6일 "아직도 의원연금에 대한 허위내용이 소셜네트워크(SNS)상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만 하루만 일해도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지난해 개정돼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이른바 의원연금은 지급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특히 재보궐선거 당선자를 포함, 19대 이후 국회의원부터는 나이나 소득, 제 18대 이전의 국회의원 당선 횟수와 상관 없이 어떤 경우에도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5선), 서청원 최고위원(7선)은 다선의원이면서 재보선으로 19대 국회 재입성했다. 두 사람 모두 의원연금을 못 받는다. 이전의 당선 경력도, 앞으로 20대 국회 이후의 당락 결과도 상관없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5선), 문재인 의원(초선)도 마찬가지다.

법 개정 전 연금을 받아오던 전직 의원도 연금수령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일괄적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 게 아니다. 소득수준을 감안해 차등지급하되 최고액이 월 120만원이다.

기존 수급권자 가운데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시 제명 처분을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면 의원연금을 못 받는다.

나름대로는 전직 의원보다 현직 의원에게 더 '팍팍한' 제도로 고쳐 놓은 셈이다. 국회는 "이 같은 개정조치로 인해 2013년 지급대상이 월평균 818명이었으나 올해 약 421여명으로 전년대비 5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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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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