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법안과 군 인사 관련 법안,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방위산업기술이 방위사업법 · 대외무역법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기술복제나 부적절한 수출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선 '방위산업기술'이라는 용어를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한 '대상기관'도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비롯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금의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육·해·공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제인데, 의무복무기간은 사관학교의 10년에 비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 지원 가능 시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장교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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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 이전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 개조 및 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투자촉진과 방산수출 진흥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안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임명권자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