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공연장, 과태료 2배 인상"

윤관석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공연장, 과태료 2배 인상"

박상빈 기자
2014.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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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관석 의원,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10월18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중 환풍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정밀 감식을 하고있다. 2014.10.18/사진=뉴스1
지난 10월18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중 환풍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정밀 감식을 하고있다. 2014.10.18/사진=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재해대처계획을 미신고하거나 재해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공연장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공연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공연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제재 조치 규정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를 새롭게 포함하고, 재해대처계획 등을 미신고하는 것과 관련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연장 운영자 등의 부실한 재해대처를 일정수준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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