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일부법안 '급' 상정에 졸속심사 비판도 일부서 제기

여야가 합의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3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동산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김성태 위원장의 주재하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35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부동산3법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 35개 중 12건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부동산3법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 재건축조합원 1인당 3가구 공급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부동산3법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큰 쟁점사안 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의 경우 폐지 유예기간을 두고 위원들간의 추가 논의가 이어졌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건축 이익이 나오는 기간이 보통 3~4년이 걸릴 텐데 3년으로 유예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경식 국토부 차관은 "재건축 승인이 나고 실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데 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고 실제로도 5년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광명, 시흥지구 등 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해 물류창고로 이용하는 경우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1년 더 유예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도시공원 조성 시 공원 부지 중 30%를 주거 상업용 시설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부동산3법 외에 통과된 법안의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가 이뤄졌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올라올 안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하게 법안소위에 법안이 올라오다 보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3법 외의 법안 심사가 진행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음 번에 논의하자"고 말하는 등 심사 절차에 항의성 의사를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안에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올해 강제부과금 조치 유예 시한이 만료된다는 급박한 사항 때문에 1년 더 유예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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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부동산3법 처리에 집중돼 다른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쟁점 법안들 외에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의 경우 시간을 두고 준비해 논의를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