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상민 "원안 변경된 부분 있어…상정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8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 법의 12일 법사위 처리에 대해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정해서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일 정무위 통과해서 법사위 넘어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고 의원들이 법안 심의준비도 해야 하는데 후다닥 할 수는 없다”면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할 수 없는, 사실상 불가능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위원장은 법사위 논의 전망에 대해서는 “빠른 통과를 원하는 입장도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상당부분 시간 갖추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 원안이 변형됐기 때문에 핵심 조항 중에 하나는 빠지고 대상은 또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새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위원장은 “원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빠른 통과를 원하지만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면 논의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