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어린이집 폭력' 대책은②]지난해 아동학대 방지 법 강화…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충격적인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행패가 드러난데 이어 4살배기 아이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밝혀졌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권에서는 학대시설 영구 퇴출,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진단한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아동폭력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적 강화에 앞서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처우개선, 무상보육 체계 등 보육정책 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동학대는 지난해 무상보육 대상이 0~5세로 확대되면서 급속하게 늘어났다. 보육시설을 찾는 수요 증가로 양질의 보육교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자격 미달의 보육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아동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강화된 것도 지난해부터다.
보육시설에서 아동폭력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간주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아동 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아동폭행이 일어난 보육시설의 원장도 책임을 묻게 된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은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한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수사통보를 받았다면 보조금 지원도 중단된다. 아동학대 판정시에는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재진입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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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도 강화됐다. 어린이집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계류중이어서 CCTV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은 마련돼 있다"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양질의 교사 배양과 처우개선 등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